민법 제247조 [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