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인용상표 "BANANA BOAT"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3]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