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