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Drink in the Sun”은 그 지정상품인 과일주스 등과 관련하여 볼 때“태양 아래에서 마셔라”라는 뜻의 단순한 권유문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상표만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