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