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ㆍ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ㆍ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