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인용표장과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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