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본원상표 의 구성상 상하의 두 영문자 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이 하단의 "POLO CLUB" 부분에 비하여 약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단의 "POLO CLUB" 부분이 의류업계의 주지상표라 할 수 있는 "POLO"상표를 쉽게 연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식별 기능이 없는 부기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서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과 선등록 인용상표인 와는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