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5후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