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상표 "U S POLO ASSOCIATION"을 보고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미합중국 폴로경기협회로 인식할 사람은 없으며, 그 구성 부분 중의 'U S' 부분과 "ASSOCIATION"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단체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요부는 "POLO" 부분이라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U S POLO ASSOCIATION"은 그 요부가 'POLO'이며, 인용상표 "POLO BY RALPH LAUREN"은 'POLO' 부분과 'RALPH LAUREN'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두 구성 부분들은 각각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는바,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ㆍ관념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래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POLO'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인용상표들이 주지ㆍ저명한 까닭에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위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어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