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출원상표 "드레곤 카이저"와 인용상표(1) , 인용상표(2) 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및 도형 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는 용을 뜻하는 'DRAGON'의 한글표기인 '드레곤'이나 황제를 뜻하는 'KAISER'의 한글표기인 '카이저'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1)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Dragon'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2)는 '카이저(KAISER)'와 '맨(MAN)'으로 분리되어 그 요부인 '카이저(KAISER)'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서 인용상표(1), (2)가 'Dragon' 및 '카이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2)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