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부분 "LEONARDO CENBALE"중 앞 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