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 “Louis F 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 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