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