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일반 과세특례 배제업종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가 시행령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의 신규겸영시 과세특례 배제에 관한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지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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