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1996.3.30>(1978.01.19 신설) ]
①
영 제74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동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10.5, 1996.3.30>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
영 제74조제2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이상 지역의 읍ㆍ면지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1.3.5, 1995.3.31, 1996.3.30>
③
영 제74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995.3.31, 199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