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1984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85년 제2과세기간전의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 대하여는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그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7누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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