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제2항,제30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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