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자가 그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같은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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