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개정 1979ㆍ2ㆍ13, 1988ㆍ6ㆍ9, 1995ㆍ12ㆍ30>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광업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광업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부동산매매업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5ㆍ12ㆍ30>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기타 참고사항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건설업
음식업(간이음식점을 제외한다)
숙박업(하숙업 및 여인숙업을 제외한다)
통신업
기타 사업장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