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누5412
  • 참조판례대법원 89누1469판례(1989.08.08)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