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과세유형전환통지 등 과세관청으로서의 의무는 해태하 채 납세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액세액을 가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더라도 신의성실의칙에에 반하는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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