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

①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부진자 및 법 제27조제3항에 규정하는 신규개업자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7조제1항단서에 규정하는 사업부진자 및 법 제27조제3항에 규정하는 신규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제외하고,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

2.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

3.

법 제3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⑥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7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과세특례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64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⑧

제7항의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