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8조 [ 경정과 징수 ]

①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2.13>

③

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④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