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 과세특례의 범위 ]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개정 1979ㆍ2ㆍ13, 1988ㆍ6ㆍ9>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광업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