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에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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