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누1411 (1993.07.27)
판례
- 제목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요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각 적용규정
판결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14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0조1990.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4068판례(1990.09.11)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