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1]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3]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935판례(1992.02.28)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환경보전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787판례(1995.01.24)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210판례(1996.10.25)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초76판례(1999.04.13)위헌제청신청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055판례(1982.11.09)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228판례(1984.03.1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81판례(1990.12.26)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250판례(1993.03.2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97판례(1997.03.1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962판례(1992.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참조판례대법원 94도659판례(1994.05.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619판례(1994.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130판례(1994.10.14)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4도618판례(1994.1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017판례(1995.06.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560판례(1999.04.13)대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