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제청신청
요지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935판례(1992.02.28)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환경보전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787판례(1995.01.24)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210판례(1996.10.25)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