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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