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인의 원판시 (가)의 히로뽕 제조행위와 (나)의 히로뽕 제조행위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약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 죄를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경합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들 명목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