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요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