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상
요지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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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054판례(1993.06.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69도779판례(1969.07.22)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