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 형법 제4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