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2381 (1990.12.26)
판례
- 제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요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의 성질과 이득을 취한 바 없는 범법자에 대한추징 여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2. 선고 90노3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참조)피고인이 원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 형법 제4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228판례(1984.03.1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920판례(1989.12.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