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에는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인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읍, 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 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의 규정 취지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 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거나 양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6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