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갑이 답을 농지분배받았고, 을이 이를 갑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후 그 답이 2필지로 분할되고 1필지가 환지되었다면, 을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그 환지된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6조
  •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