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본조에 의하여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 농지분배를 받은 갑의 위탁에 의하여 상환료를 완납한 을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은 갑이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