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신민법하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할 것이다 나. 농지의 수분배자가 수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본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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