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분배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는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농지개혁법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