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황완료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같은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만일 농지수분배자나 그로부터의 전매자 등에 의하여 일단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 상환완료후의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당해 등기는 절차위반이기는 하나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이므로 유효한 등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