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다수의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 등의 규정들의 문언과 같은 법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과 그로 인한 지목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같은 종류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나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등의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를 얻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이미 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둔 것은 종래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이 개발사업으로 규정하여 그로 인하여 구체화된 개발이익도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 또한 그 이전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들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대지조성사업에 한하여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그 후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지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전체가 개발사업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와 지목의 변경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아울러 지목의 변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가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지적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지목의 변경은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편의적인 지목변경이나 불법적인 토지 현상의 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에서 이러한 지목변경을 개발사업의 한 내용으로 규정한 것이 토지에 관한 우연한 사정을 들어 개발이익의 환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 지목의 변경이라는 요건은 애당초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좌우할 만한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의견을 관철하게 되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결정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 각 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하여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건축법 제8조 제5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건축허가는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해제 또는 완화를 포함하므로 건축법 제8조 제5항이 적용되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킬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이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여 국가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야 할 불로소득적인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소정의 개발사업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형성적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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