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대상 토지 부분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당시에 이미 그 지목(전)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상태가 최고 2.74m의 높이 차가 나는 경사진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후에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740㎡와 1,243㎡로 나누어 약 1.5m의 높이 차이가 나는 계단식의 평탄한 토지로 변경한 이상, 사업대상 토지 부분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ㆍ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해서 단순히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대상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라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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