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은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한 다음, 여기에 속하는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 중에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된 부분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