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느 경우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도 하였다고 할 것인가는 사업착수 당시 부지 부분의 현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부지 부분이 이미 조성된 대지로서 사업주체가 복합민원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부지 부분과 건축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허가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주택건설이 가능하였을 때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부지 부분이 그대로는 건축할 수 없는 상태로서 건축을 위하여는 대지 상태로의 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하였을 때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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