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위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분양의 의미를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경우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면 준공검사일 이전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없게 되는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에 있어 준공검사 이전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란 상상키 어려워 결국 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에서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개발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개발완료시점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의 범위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