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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