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행정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