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그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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