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 하나,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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