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토지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별적으로는 사업규모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소정의 3,300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그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